‘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어버린 데서 비롯된 말로, 공정함이나 더 큰 가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사로운 것을 버린다는 뜻이다. 대중을 이끌어 나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인정을 떠나 공정하게 법을 운용해야 된다는 말이다.
요즘 가장 논란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바로 학교폭력이다. 마속의 일화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그 대상이 촉나라의 마속처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라는 점, 한순간의 호기로 패전이 된 것처럼, 깊게 생각 않고 호기로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와 유사하다.
하지만 제갈량이 촉나라 전체의 붕괴를 우려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머리를 벤 것처럼,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말의 여지없이 엄정대처는 잘못된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교화와 선도가 최우선 방침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혹은 교화와 선도의 명분을 내세우다가 피해자가 다시 제2, 제3의 피해를 받고 트라우마가 남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만큼이나 경찰의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것이 기초질서다. 근래 들어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파출소에 와서 난동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휘두르는 사람을 상대로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천명했고, 장난전화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이나, 기초 법질서 확립이나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실현할 수 있으며, 공정한 법집행은 경찰의 최우선 근무이념이기도 하다.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트리듯 공권력의 약화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과 공권력이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수단이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벨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