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송모(3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아이패드 3와 갤럭시탭을 절반 가격에 판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47명의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7월에 같은 수법으로 50여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일을 배우려고 서울에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만두고 고시원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면 다행이지만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경찰청 넷두루미 등을 통해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조회 후 구입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