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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계약 전 과정 공개

안행부, 내년 2월부터 시행
지방계약법 개정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에서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관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계약 발주 계획과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 금액 3억5천만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 밖에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합, 서류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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