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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업체 뇌물 받은 혐의 안산시청 간부 영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6일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청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허가 때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린다.

한편, 시는 지난 3월6일 11개 업체에 풍도 인근 해역 52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재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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