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6일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청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허가 때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린다.
한편, 시는 지난 3월6일 11개 업체에 풍도 인근 해역 52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재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