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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추경 700억원 추가 삭감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 감액
상임위 증액 예산반영 안해

경기도의회가 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과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민자사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도가 제시한 700억원 규모의 ‘기금’ 활용계획을 무산시킨데 따른 방안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3천100억여원의 순증액분도 원점으로 되돌렸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16일 실시했다.

예결위는 이날 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안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과 재난기금 200억원 등 700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감액시켰다.

또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3천100억여원의 순증액분도 원점으로 돌렸다.

세출 감액은 장남교 재가설공사 비용 59억원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일산대교) 예산 71억여원 등 상임위가 삭감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50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당초 도가 350억원을 감액해 추경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 올해 1천64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예산 가운데 790억원만 남은 셈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해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3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사용된다.

앞서 도는 제1차 추경안에 재정난 타계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70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사용하는 ‘기금’ 활용계획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들 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면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된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 마찰을 빚었다.

도 관계자는 “여유 기금의 활용은 관련법에 근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삭감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예산 돌려막기식의 임시 방편으로 내년 본예산에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발이익은 커녕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금출연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유보를 통해 급한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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