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로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민하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법에서는 고용을 증가시키고, 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몇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고용에 관련된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공제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급여의 약 8%를 차지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고용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 때문에 고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증가 인원 중 청년근로자(15∼29세)의 경우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의 100%, 청년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자산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포인트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으며, 당해 연도의 1인당 임금총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즉,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낮춘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혜택이 주어지는데 사용자의 경우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법인이나 개인 사업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개인별로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와 청년근로자의 눈높이를 낮춘 취업유도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준다. 따라서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