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방행정의 오류, 부당사례 등 공직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는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실무자의 행정오류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오는 11월까지 시 자체 평가를 거쳐 12월 초 안전행정부에서 확인·점검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평가결과 우수단체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관련 국·소·단장과 실무과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부서별 시스템의 자율적 진단,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오류, 부당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
윤주영 시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잘 운용되면 근본적인 행정오류, 부당사례, 공직비리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운영 성패는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와 담당자의 실천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