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내 보호관찰소 이전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18일 부천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천보호관찰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했지만 많은 오정구 주민이 반대하는 만큼 주민의견을 존중해 계획했던 공청회 취소 및 건립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현재 원미구 역곡동에서 임차건물에 입주해 업무 중인 부천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범죄예방위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시민단체 및 구별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부천보호관찰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정기준으로 ▲주거와 학교 생활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 ▲주택지 및 학교(초·중·고교)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부지면적 1천㎡ 이상 지역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보호관찰소)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잡았다.
이 같은 기준으로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내 부지(삼정동 70-41)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오정구 주민이 보호관찰소의 이전을 적극 반대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부천보호관찰소 윤 소장은 “건립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다른 곳의 부지선정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지만 오정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만수 시장이 삼정동 공업지역 내 보호관찰소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법무부는 원미구 상동 445-2번지에 부지에 보호관찰소를 신축하려다 지역주민과 초·중학교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일자 지난 5월 김만수 시장이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정구 삼정동 70-41 공영주차장을 이전 부지로 선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