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있은 주당위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 주에서 민생아빠트건설을 통해 농촌의 위험주택개조를 추진하고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게 된다.
2002년 이래 우리 주에서는 농촌위험주택개조를 힘써 추진했는데 현재 남은 농촌주민들은 대부분 극빈호여서 예전의 개조모식으로는 그들의 위험주택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는 민생아빠트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농촌민생아빠트는 당위와 정부의 주도하에 진, 촌을 단위로 하여 “집중거주, 통일관리, 분산생활”의 모식을 취하고 도시화건설과 주택양로시설건설을 결부해 통일적으로 련결주택을 건설하여 생활능력이 약하지만 자립능력이 있는 5보호, 최저생활보장대상, 중점무휼대상, 빈곤장애자, 독거로인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민생아빠트는 진이나 촌을 단위로 건설용지를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료해한데 의하면 민생아빠트는 면적이 40평방메터 정도, 6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아빠트가 건설된후 농민의 원래 위험주택을 규정에 따라 철거하게 되는데 아빠트에 입주한 농민이 원래의 주택부지를 집체에 바칠 경우 아빠트의 소유권을 신청할수 있다.
/장설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