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위례신도시에 건설될 예정이던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해 말 발주된 이 사업이 취소되면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만 날리게 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나서자 지난 1일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에 공문을 보내 소각장 설치 재검토를 요청하고 다음날 LH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하남시는 공문에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축소라는 여건 변화, 쓰레기 발생량 감소 추세에 따른 경기동부권광역자원화시설(이천광역소각장)의 처리량 여유, 하남환경기초시설 완공 등으로 자체 처리 능력이 충분하다”며 위례 소각장 건설 백지화와 3개 지자체별 자체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8일 “성남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송파구도 지난 21일 소각장 건립 재검토(설치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소각장 건설계획은 국토교통부 조정을 거쳐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 건설계획은 2008년 8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LH, 3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최종 확정됐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돼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었다.
결국 시공사가 선정되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만 낭비되는 한편 책임 공방과 더불어 위약금 지급, 구상권 청구 등을 놓고 LH와 시공사, 하남시 간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도 LH는 위례신도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3개 지자체에 600억원 정도의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위약금과 분담금 지급 등 금전적 손실 이외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적 손실까지 예상된다”며 “소각장 건설 취소와 보상 문제 등은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국토부 조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