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고향 친구의 농지를 대지로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B씨 소유의 농지 1만5천500㎡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억1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고향 친구인 B씨가 지목 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