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역난방 확대보급 시정방침이 관련 입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 난방 에너지로 알려진 지역난방의 확대보급을 위해 관련 입법안(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을 최근 열린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 확대보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비에 대해서 융자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세대당 융자한도액 500만원, 융자상환은 10년 이내로 하며 발생 이자에 대해 연 4% 이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