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업체 선정을 놓고 재차 말썽을 빚은 가운데 연내 착공을 위해 재입찰 공고를 냈으나 일부 업체들이 ‘안전행정부의 기준을 무시한 입찰조건이 기존 특정업체에만 유리하다’고 반발,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8억6천여만원(국비 2억8천만원·시비 5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740대의 CCTV와 연계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의 입찰결과 1순위 S사, 2순위 K사, 3순위 D사로 결정됐으나 K사가 1순위 업체인 S사 제안서의 허위사실에 대해 민원을 냈고 시 계약심의위원회는 1·2순위 업체 모두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 제안무효를 통보했다.
그러나 제안무효에 불복한 S사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존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시는 업체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했으나 입찰결과 S사와 K사가 1·2순위로 또다시 결정되자 시는 제안서 허위사실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S사에는 3개월, K사에는 1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그러자 S사는 법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K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부정당제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시가 승소해 조달청은 입찰을 유찰 처리했고 3순위인 D사(부천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러한 조달청 요구에 시는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달청 의견 대신 또다시 3차 공고를 위한 사전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띄웠다.
하지만 이번 입찰공고에도 기존 문제가 됐던 S사와 K사 두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데다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이나 신용평가 부분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또 다른 잡음이 일고 있다.
입찰공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일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실제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억원 이상 공사에도 안행부의 물품기준으로 입찰조건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됐던 두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재할 방법도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