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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일가 압류자산 공매 착수

금융자산 50억 추가 환수

검찰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금융자산 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압류자산에 대한 공매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중앙지검 계좌로 전씨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압류자산 가운데 시가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2건과 보석류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공매 대상은 삼남 재만씨가 보유한 서울 한남동의 신원프라자 빌딩과 딸 효선씨가 소유한 안양 관양동 부지다. 감정금액은 신원프라자 195억3천800만원, 관양동 부지 30억원이다.

검찰은 추가로 자산관리공사에 전씨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 및 명품 시계류에 대해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찰은 “향후 필요한 제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할 것”이라며 “중앙지검 홈페이지(www.spo.go.kr/seoul)를 통해 공고 내용 등을 팝업창으로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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