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29일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54)씨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 B(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전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C(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D(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 안산시 풍도 앞바다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1만1천여t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재채취 허가가 아닌 규사 채광 인가를 받고 불법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했으며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A씨로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 건설공사 현장 책임자 C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산시청 공무원들도 바닷모래 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공무원 E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씨는 지난 3월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허가 때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풍도 인근 해역에서 525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5월28일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