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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매몰비용 지원 ‘그림의 떡’

도내 117곳 중 2곳만 법적 대상에 해당… 한시법으로 내년 1월말 끝나 법 개정 시급
관련법 국회에 계류 중

경기도내에서 지구지정이 해제된 뉴타운·재개발 사업구역 가운데 98% 이상이 매몰비용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된 117개 구역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합이 설립돼 관련 법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개 시 12개 지구 108개 구역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36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35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됐다. 부천 소사본9-1D 구역만 준공됐다.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 가운데 군포 금정지구를 비롯한 10개 지구 117개 구역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주민의 사업 반대율이 25%가 넘는 게 원인이다.

해제된 곳은 군포 금정, 남양주 퇴계원, 의정부 금의, 가능, 평택 안정, 시흥 은행, 대야신천, 김포 양곡, 안양 만안, 오산지구 등 10개 지구다.

이들 해제 지역 가운데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한 곳은 부천 소사본 6B와 구리 인창E 구역 등 단 2곳뿐이다. 이 2곳은 각각 지난 7월 25일과 26일 매몰비용을 신청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대해서만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한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해제 기간도 지난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즉, 이 기간 내에 추진위를 해산하고 매몰비용을 신청치 않거나 이미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역시 지난해 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매몰비용의 70%(도 35%, 시·군 35%)을 지원키로 했으나 현재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 가운데 115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의회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에서 조합 및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한 추진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지원 규모 등의 관련 규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 승인 취소 뿐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 취소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 7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합이 설립된 구역 등의 매몰비용은 지원을 할 방법이 없다”며 “연내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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