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37)씨 등 2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일본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천300여편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조교, 회사원, 군인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웹하드 업체와 수익금을 각각 3대 7로 배분하기로 정하고, 일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부모님의 아이디를 만들어 범행한 중·고교생도 있었다”며 “별다른 노력 없이 한 달에 20만∼100만원을 벌 수 있어 쉽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