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A(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인 등을 시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B씨의 부인 등과 만나 B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뇌물의 금액이 아주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