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갑작스레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은 대상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다 공제자로부터 부당 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축된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 공제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가능 기한인 5년 이내 기록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부모공제를 받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조사한 뒤 부정하게 환급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보냈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오던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매년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다 갑작스레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토대로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A경찰관은 “매년 월급 받아 꼬박꼬박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말정산이 과다공제 됐다고 소명하라는게 말이나 되냐”며 “그것도 모자라 지난 2008년부터 무려 5년 동안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번에 추징하는 건 정부가 복지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자 월급쟁이의 투명한 지갑을 노리고 무리한 징세에 나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B공무원도 “일각에선 국세청이 매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 번에 실시한 이유가 자신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애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냐”며 “일부 세무서는 아예 이유나 추징금은 커녕 대상자들의 명단만 기관으로 달랑 보내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단 생각이 든다”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하게 환급받은 대상자들에게 부당 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세청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 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은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소명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수정신고집계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