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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안양시의원 "불법 설치한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 사태에 최대호 시장 사과 촉구해"

 

안양시가 예산으로 제작, 설치한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임을 알고도 방치해오다 선거 하루 전 철거에 나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익수(국민의힘·아선거구) 안양시의원은 지난 27일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민 세금으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대호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을 언급하며 “시가 설치한 현수막을 공익목적이라 괜찮고, 같은 내용을 민간이 게시하면 불법이라는 해명은 스스로 법을 왜곡한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발언이자, 법치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회단체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의 제작비를 시가 부담했다는 제보는 예산 불법 집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청소·운수업체까지 동원한 정황은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법을 알면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방조하다 선거를 앞두고 돌연 철거에 나선 계획된 행정 왜곡”이라며 “최 시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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