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반영해 총 167명 체재로 재편된다.
지역구 의석은 5석 늘어나고,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정당 득표율이 의석에 반영되는 구조가 강화됐다.
인구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의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총정수 및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2회 도의회 의원 정수가 167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내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기존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용인, 화성, 남양주, 하남, 양주 등 5개 지역에서 선거구가 새롭게 신설됐다.
대상은 ▲용인시 제11선거구(처인구 양지읍, 원삼면, 백암면, 유림2동, 동부동) ▲화성시 제9선거구(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남양주시 제8선거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하남시 제4선거구(덕풍3동, 미사3동) ▲양주시 제3선거구(회천 1동, 옥정1동, 옥정 2동)다.
비례대표의석은 15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 지역구에 대비 10%에서 14%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비례성 강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도의회 전체 의석은 167석으로 늘어나며, 이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인구 규모와 정치적 비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의원 총정수는 754명으로 기존 729명보다 25명 증가했다.
이번 개편은 선거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의석 구조와 배분 방식 조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례대표 비율 상향은 정당 득표율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정치 지형 변화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3인 이상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광주시 4개 선거구(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에 도입된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화성병, 광명갑, 평택병, 용인정, 남양주병, 구리시 등 일부 선거구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개정은 선거제 자체를 뒤흔드는 전면 개편이라기보다는 의석 규모 조정과 비례 구조 조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선거구 재편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구 이동에 따라 선거구는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거대 양당의 기상천외한 나눠먹기라는 평가도 나온다”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이순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