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3.4℃
  • 흐림울산 18.7℃
  • 맑음광주 22.5℃
  • 흐림부산 18.9℃
  • 구름많음고창 20.1℃
  • 제주 17.4℃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3.8℃
  • 구름많음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윤종군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무 성범죄자 취업 제한”…아청법 개정안 발의

경비업무 한정 규정 삭제 관리사무소 전체로 확대
입주민 개인정보·출입 권한 악용 우려 차단 목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필요”

 

윤종군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를 전 직무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기존 경비업무에 한정됐던 취업 제한을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령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경비업무에만 국한돼 있어 다른 직무로의 취업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동시에 시설관리 과정에서 세대 내부 출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독거 여부 등 거주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 권한이 악용될 경우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기존처럼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지하되, 경비업무로 한정된 규정을 삭제해 전 직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법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며 “입주민이 직원과의 접촉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보다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범죄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