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면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지상·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지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단지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1만 2136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자 164명, 중상자 2513명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안전법상 ‘단지내 도로’ 개념을 도로교통법의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법적 도로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도 공도와 동일한 처벌과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특히 단지 내 만취 상태 운전조차 처벌이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