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환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건설사에 환급해 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세무공무원 A(55·5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 세무사 대리업을 하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모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B(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C(35)씨 등 세무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2년 8월 인천시 남구에서 건물을 신축하다가 부도난 모 건설사 대표 D(57)씨에게 환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5억5천만원을 환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 과정에 필요한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빌린 세무사 자격증으로 세무회계사무소 대리업을 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주고 D씨로부터 3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100여개의 업체를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세무서와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세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였지만 포착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