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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측 "밀어내기,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 주장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른바 ‘밀어내기’에 관해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다.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며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리점주가 전산 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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