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군포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 인증사무국의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시장의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확인하는 인터뷰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심사과정에서 의정부시는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전국 최초 종합평가시스템 운영,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찬포럼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양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받게 된다.
안병용 시장은 “2012년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의정부시가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족친화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희망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김윤주 군포시장은 “여가부에 의하면 기관·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은 검증 기준의 70% 이상(100점 만점에 70점)을 상회할 경우 주어지는 것인데, 군포의 경우 자격조건을 필요충분하게 충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