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인천본부세관 합동수사반은 케냐 등지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밀반출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독일인 A(6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케냐 마약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2㎏을 가지고 들어와 해외로 다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3.2㎏은 국내 연간 마약 적발량 20㎏의 15% 수준으로 9만 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케냐를 출발해 부르키나파소에서 필로폰을 전달받은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프랑스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 관계자는 “국제 마약조직이 세계 각국에서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며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진 한국을 일본으로 가는 직전 경유지로 이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