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효석(51)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이 대우건설 금품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김 소장의 변호인은 “비서실장은 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자리일 뿐 인천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만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송 시장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대우건설 측에서 새로 부임한 송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 소장은 2011년 5월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