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의사당을 향하던 중 회의시간이 임박하여 신호위반을 했다.
순간 교통경찰은 처칠이 탄 차를 정차시켰고 이에 처칠의 운전사는 “지금 이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신다네, 회의시간이 임박해서 그러니 어서 보내주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설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는 차라 해도 교통신호를 위반했으면 딱지를 떼어야지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규정대로 교통스티커를 발부했다.
처칠은 그날 런던 경시청장에게 그 교통경찰의 이야기를 하며 특진을 지시했지만 경시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딱지를 뗀 교통경찰을 특진시켜 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것이 선진국의 법에 대한 인식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법에 대하여 얼마나 엄중한가? 사소한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사회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도 같다.
기초질서나 교통질서가 지켜지고 집회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사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일 것이다.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법’이란 본분 하에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되 법 실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길 바란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법 앞에 잠시잠깐 눈을 감은 적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하여 법을 외면한다면 사회는 더 이상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영국 교통경찰의 행동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