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시 부평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52)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건낸 모LP가스 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가스충전소 대표 C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LPG 충전·판매소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18년 동안 구청 에너지 관리 업무를 했으며 뇌물을 받기 위해 다른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가스통을 충전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A씨를 붙잡아 A씨가 근무 중인 부평구청 사무실에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충전소 운영업자 7명에게 무허가 가스 판매업소 특별단속 정보를 흘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직원 D(44)씨의 혐의도 적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LPG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