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2일 창고를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화성과 오산시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창고를 임대해 불법게임기 180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김씨는 수원역 등지에서 모집한 손님을 대상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게임장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을 전액환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