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수와 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장학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3일 사립 교원 채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서울시교육연수원장(1급 상당 장학관) 출신 김모(66)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직 교사 정모(65)씨와 화가 이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의 교수 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5∼2012년 사립대학교 교수나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명목으로 9명에게서 1인당 5천만∼3억원씩 모두 8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공립고등학교 교장, 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교육계 지인 등을 상대로 교사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립고 교장으로 있던 2007년 8월 교장실에서 교사 채용 청탁금 6천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수법의 교원채용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김씨에게 청탁한 피해자 모두 채용되지 않았다. 채용에 실패한 피해자에게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 일부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이씨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원하는 지원자를 찾아 김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으로서 교원 취업난을 편승해 현직 때부터 퇴임 후까지 지속적으로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는 등 교육자 본분을 망각한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