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싼 가격에 해외여행을 알선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혐의)로 여행알선업자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베트남 3박4일 효도여행 비용 360만원만 받고 잠적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신혼부부 등 225명에게 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전 여행 계약자의 여행경비 가운데 지불되지 않은 비용을 다음 여행 계약자들에게 받은 경비로 충당하는 돌려막기를 해오다 여의치 않으면 여행 당일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