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고도의 IT산업사회로 인간의 삶은 매우 윤택하고 편리한 삶으로 변한 반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이 이뤄지다 보니 정서적 충족감의 부재로 소외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경찰 112 등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가 연민 등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벌하지 않고 훈방처리하다 보니 범죄의식은 낮고 재범률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경찰에서도 국민적·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인 조직폭력, 살인 등의 범죄예방 및 검거에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날로 증가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서적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이로 인해 경찰력은 갈수록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위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3년 전반기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신고의 처벌수준을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조정했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허위신고 근절 문화대전’, ‘112송에 도전하라’ 이벤트, ‘알아두면 좋은 112 신고요령 동영상 제작’ 등 112범죄 신고의 날(11·2)을 맞아 허위신고 근절 집중 홍보기간(11월)을 운영해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허위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성해 허위신고 없는 진실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