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인과 연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