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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한 불법행위 ‘소멸시효’ 완성

[월요법률상담]공동불법행위 이후 손해배상 책임은

 

Q.지인과 함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본인과 지인의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뒤 본인은 A손해보험, 지인은 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기로 기소돼 A손해보험에 보험금을 돌려줘 형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형사판결 확정이 10년 이상 지난 뒤 B손해보험이 지인이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았단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험금을 대신 책임져야 하는지요.

A.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인과 연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판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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