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천시는 분쟁 중인 부천지역 2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 공무원 2개 팀 5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분쟁 중인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용역 및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없는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부당 지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당 단가를 정해 부과하고 200만원이 넘는 공사·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게다가 입찰보증금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