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관리책 A씨의 부인 B(33)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회사 6곳의 상품에 가입,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모집책이 끌어 온 운전자 등 사고유발자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뒤 브로커가 소개한 병원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유발자들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 진입로 등지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C(46·여)씨 등 10명을 지명수배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