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상계처리를 위해 대출고객 예금을 지급정지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한해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가 약 170만건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된다.
한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