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5.7℃
  • 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5.1℃
  • 흐림대구 4.0℃
  • 흐림울산 4.9℃
  • 광주 2.1℃
  • 부산 3.0℃
  • 흐림고창 1.9℃
  • 제주 8.6℃
  • 흐림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4.2℃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금융위, 자본규제 강화 바젤Ⅲ 은행부문 적용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부문에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가 세분화된다.

현재까지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2015년부터 4.5%), 기본자본이 4.5%(2015년 6.0%), 총자본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2015년부터 세분화돼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