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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최만식 성남시의원 제기
각 부서별 상호협력 강조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지역 일선 환경과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시의원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도시재생특별법은 궁극적으로 시 집행부 각 부서마다 따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도시문화 품격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각 부서별 상호협력을 통해 성과 극대화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들,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도시 쇠퇴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경기침체 등으로 재개발, 시공사들의 재건축사업 중도포기 등이 잦아지며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함께 시 당국이 대규모 철거위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벗어난 도시재생 활성화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기존 대규모 철거위주 재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요건으로 정부로부터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건물, 개보수,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 마련, 마을기업 사업 기획비 지원 등을 꾀할 수 있어 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태평2·4구역의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 대안 강구, 더불어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 유지, 즉 지역특성 보전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주택개량지원, 행복마을추진위원회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설명회 및 사례별 현장견학 중심 홍보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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