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위조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5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한 혐의(사기 등)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타인의 땅을 담보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시중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속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서류를 작성한 뒤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의 심사과정에서 인감도장 위조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실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여죄 등 추가범행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