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2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9월 개최한 제1차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서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수준별(1급, 2급 등) 등으로 세분화했다.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은 간소화하고 학력 중심의 자격요건은 폐지 또는 완화했다.
또 댄스스포츠, 족구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종목과 줄넘기, 피구와 같이 유소년에 적합한 종목 등을 자격 종목에 추가했다.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과목은 대폭 축소했으며 2급 자격시험은 스포츠역학·스포츠심리학 등 기초학문으로, 1급 시험과목은 운동손상학·트레이닝론 등과 같은 실무과목으로 개편했다.
자격 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연수 과정은 종전의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교육에서 체육지도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실무연수 과정으로 개편했다. 또 연수기간도 줄였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오심을 할 때에는 6개월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