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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의원 “대부업체 설립요건 강화해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이 27일 제200회 정례회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대부업 불법행위 근절에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관내 대부업체 등록수는 총 190개(개인 149, 법인 35, 법인 지점 6개 등)인데 이들 중 40여개 업체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무등록 업체까지 감안하면 업체별 내재된 문제점이 심각해 보인다”며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 등도 한몫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라 자본금과 보증금 요건을 철저히 하고 고정사업장 요건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등록 교육 강화와 전수조사 실시, 영세 대부업체 체질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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