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7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5)씨와 이를 도운 A감정평가법인 전 지사장 이모(48)씨, B농협 여신과장 이모(44)씨, 브로커 문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가평지역 농지 727㎡를 1억2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매매계약서를 위조, 2억3천여만원을 부당대출받는 등 2010년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28억여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평가사 이씨는 감정을 의뢰받아 토지 매입액보다 3배 가량 부풀린 감정평가서 발급 대가로 김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직원 이씨는 2∼3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도록 돼 있는 대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A법인 1곳에만 의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김씨에게서 200만원과 명품가방 1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정평가사 이씨의 대포통장에서 1억7천여만원, 농협 직원 이씨의 부인 계좌에서 5천500만원이 김씨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두 명 모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려고 6개 대포통장을 이용, 대출 명의 대여자들에게 각각 1천만∼1천500만원씩 주고 대출금을 건네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농협의 대출과정이 너무 허술해 부당 대출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