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전동차에 훈련용 수류탄을 놓고 내린 60대 용의자가 군 당국에 붙잡혔다.
군 당국은 훈련용 수류탄을 지하철에 놓고 내린 혐의(군용물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로 A(68·여)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인천지하철 전동차 노약자석에 훈련용 수류탄 1발, 길이 10cm의 과도, 문구용 가위 2개 등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훈련용 수류탄이 담긴 가방에서 현금영수증을 확보, 발행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군 조사에서 “지하철에서 발견된 수류탄은 내 것이 맞다. 서울 종로에서 구입했다”며 “1996년 서울의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수류탄 소지를 허가받았다”고 진술했다. 1997년 생산된 이 수류탄은 자체 폭발 기능이 없어 인명 살상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점으로 미뤄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용 수류탄은 2002년부터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며 “A씨가 소지했던 훈련용 수류탄은 그 이전에 생산된 탓에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