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공동 대표이사 박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보석을 취소하고 재차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우자판 대표이사로 회사이익 창출에 힘써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횡령금액 3억원 중 1억원을 공탁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