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해 특별취급하는 것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는 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신용카드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자금 융통 즉, 신용구매와 신용대출을 위한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현금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훔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갖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은행이며 피해자가 남편의 친족이 아니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