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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 부정 사용죄 별도로 절도죄도 해당 판시

[월요법률상담]배우자 카드 훔쳐 현금인출 한 경우 절도죄 성립되는가

 

Q.아내의 신용카드를 훔쳐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가 적발, 기소됐습니다. 부부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무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해 특별취급하는 것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는 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신용카드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자금 융통 즉, 신용구매와 신용대출을 위한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현금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훔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갖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은행이며 피해자가 남편의 친족이 아니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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