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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수상한 편애’

스포츠센터 운영사, 계약후 한달 넘도록 위탁료 미납
재단, 규정에도 없는 가·본계약 내세워 업체 ‘봐주기’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중 하나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의 운영사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주체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Y사를 운영사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스포츠센터를 Y사가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10월에 진행된 재공고에서 운영사로 선정된 Y사는 계약체결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고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공고 제2013-13호’의 ‘9. 입찰보증금, 위탁료의 납부 등’에는 위탁료를 분기선납하고 계약서 상 모든 납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1년 위탁료의 2/4의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Y사는 위탁료 분기선납금 5억여원은 지난 달 11일 입금한 반면 분기선납금과 함께 내야 할 위탁료의 2/4에 해당하는 현금 10억여원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납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단은 Y사를 스포츠센터 운영사로 선정하고 1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고안은 물론 규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계약’, ‘본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Y사의 현금납부나 증권의 제출 시기를 연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지난 11월 1일에 체결한 계약은 ‘가계약’으로 하고 향후 스포츠센터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본계약’으로 규정하면서 ‘본계약’이 최종적 계약의 체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재단이 재정적 여유가 없는 Y사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고안에는 분명히 ‘계약체결시 위탁료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재단이 Y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계약’, ‘본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계자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애초에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가계약 이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며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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