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저소득층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세자금 대출해 줄 테니 신용등급 상향비를 먼저 보내라’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2억1천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돈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 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