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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정보 해킹… 낙찰 가격 조작

불법낙찰로 1천억대 부당이득… 檢, 28명 적발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들의 PC를 해킹해 낙찰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 낙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3일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입찰방해)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8)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낙찰가 기준으로 총 1천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0년 11월22일 연평도 피격으로 인천 옹진군 일대에 시설공사 수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16일 옹진군의 담당 공무원(재무관) PC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옹진군이 발주한 공사를 불법 낙찰받았다. 해당 공사는 피폭건물 복구, 대피호 건립 등 203억원 규모의 공사 12건이다.

검찰은 “이번 범죄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결탁, 건설사와의 담합 등 예전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입찰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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