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들의 PC를 해킹해 낙찰 가격을 조작하고 불법 낙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28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3일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입찰방해)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8)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낙찰가 기준으로 총 1천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0년 11월22일 연평도 피격으로 인천 옹진군 일대에 시설공사 수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16일 옹진군의 담당 공무원(재무관) PC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옹진군이 발주한 공사를 불법 낙찰받았다. 해당 공사는 피폭건물 복구, 대피호 건립 등 203억원 규모의 공사 12건이다.
검찰은 “이번 범죄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결탁, 건설사와의 담합 등 예전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입찰 범죄”라고 말했다.







































































































































































































